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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소 수산물 원산지 표시 시행
작성자 김은실 등록일 12.03.26 조회수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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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4월11 수산물의 경우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6품목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그외 수산물은 원산지표시 대상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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