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임상증상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추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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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선영 | 등록일 | 20.06.25 | 조회수 | 26 |
등교 기준 - 병원처방약, 집에 있는 약(해열제 등) 등 모두 포함하여 약을 먹고 증상이 완치된 경우 2일 경과후 등교 - 병원처방으로 5일분 약 받아서, 2일분만 먹고 증상 호전되면(약을 안먹어도 증상이 없다면) 2일 경과 후 등교 - 증상이 없어졌는데도 계속 약을 먹었다면 약 복용이 끝난 날부터 2일 경과 후 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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