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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괴산군민장학회 다자녀 장학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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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인초 등록일 25.03.12 조회수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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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괴산군민장학회 다자녀 장학금 안내

 

1. 대 상: 괴산군 관내 초등학교 재학생

2. 선발조건: 자녀가 2명 이상이면서 둘째이하의 자녀(셋째, 넷째, 다섯째 등)가 괴산군 관내

초등학교에 다니는 경우(1인 재학 중 1회 신청 및 지급)

(예시 1) 자녀가 첫째(6), 둘째(3), 셋째(1) 둘째, 셋째 지급 가능

(예시 2) 자녀가 첫째(6), 둘째(1), 셋째(유치원) 둘째 가능

(셋째는 추후 관내 초등학교 입학재학시 신청 가능)

(예시 3) 자녀가 첫째(성인 또는 중고등학생), 둘째(1) 둘째 지급 가능

3. 지급액: 1300,000

4. 제출서류(홈페이지 게시)

) 장학생 신청서

)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 증명서(다자녀 확인용)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괴산군이 아니어도 괴산군 관내 초등학교에 둘째 이상의 자녀가

재학중이면 가능함.

5. 괴산군에서 서류 심사 후 장학금은 스쿨뱅킹 계좌로 입금됨.

6.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시면 올해 신청이 불가능

7. 자녀가 2명이면 각각 그 반 담임교사에게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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