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괴산군민장학회 다자녀 장학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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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인초 | 등록일 | 25.03.12 | 조회수 | 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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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괴산군민장학회 다자녀 장학금 안내
1. 대 상: 괴산군 관내 초등학교 재학생 2. 선발조건: 자녀가 2명 이상이면서 둘째이하의 자녀(셋째, 넷째, 다섯째 등)가 괴산군 관내 초등학교에 다니는 경우(1인 재학 중 1회 신청 및 지급) (예시 1) 자녀가 첫째(초6), 둘째(초3), 셋째(초1) → 둘째, 셋째 지급 가능 (예시 2) 자녀가 첫째(초6), 둘째(초1), 셋째(유치원) → 둘째 가능 (셋째는 추후 관내 초등학교 입학・재학시 신청 가능) (예시 3) 자녀가 첫째(성인 또는 중고등학생), 둘째(초1) → 둘째 지급 가능 3. 지급액: 1인 300,000원 4. 제출서류(홈페이지 게시) 가) 장학생 신청서 나) 서약서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라) 가족관계 증명서(다자녀 확인용)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괴산군이 아니어도 괴산군 관내 초등학교에 둘째 이상의 자녀가 재학중이면 가능함. 5. 괴산군에서 서류 심사 후 장학금은 스쿨뱅킹 계좌로 입금됨. 6.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시면 올해 신청이 불가능 7. 자녀가 2명이면 각각 그 반 담임교사에게 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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