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불법찬조금 모금 근절 안내
좋아요:0
작성자 동인초 등록일 25.03.05 조회수 40
첨부파일

1, 관련: 동인초등학교-2217(2025.2.28.)

2. 불법찬조금 개념과 조성사례 이해를 통한 부당기금 모금을 근절하고 더욱 신뢰받는 동인교육 실현을 위한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 근절 안내 가정통신문입니다

 

붙임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 근절 가정통신문 1부.  끝.

이전글 2025. 1학기 늘봄학교 맞춤형 프로그램 수강신청 안내장(저학년, 1~2학년)
다음글 동인책쉼터(학교도서관) 이용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