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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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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기 동인초등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보궐 선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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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인초 등록일 24.03.07 조회수 56

3월은 학교운영위원 선출의 달입니다! 우리 모두 참여합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지역인사가 참여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공립 및 사립의 초··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학교 운영위원회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위원의 구분 :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교원위원

위원의 정수 : 학부모위원 5(유치원1명포함), 지역위원 2, 교원위원 4(유치원 1명 포함)

선출 위원수 : 학부모위원 2(1, 1), 교원위원 1

위원의 임기 : 2025. 3. 31.까지

우리학교 운영위원은 이렇게 선출합니다.

후보 등록서 제출 기간 : 202438() 09:00 ~ 311() 16:00

후보 등록서 제출 장소 : 본교 행정실

후보 등록 제출 서류 : 후보 등록서(학교홈페이지 게재-운영위원회 게시판)

선출 시기: 2024. 3. 20.까지

선출 방법

- 학부모위원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학부모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선출위원수과 등록위원수가 같은 경우 무투표 당선)

- 교원위원 :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합니다.

(선출위원수과 등록위원수가 같은 경우 무투표 당선)

선거 일시 및 장소 : . 학부모위원 : 202432014:00~16:00, 체육관(예정)

(학부모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선출인원과 후보자가 동수일 경우 무투표)

. 교원위원 : 202431915:00~16:00, S/W(예정)

자 격

공통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이 아닌 자

학부모위원 : 당해 학교(유치원)에 자녀를 둔 학부모

교원위원 :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권한과 의무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 참여권, 중요사항심의.자문권, 보고 요구권이 있으며, 회의참여의무, 지위 남용금지의 의무와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이 상실됩니다.

안 내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학교운영위원회 코너 열람, 행정실 043-834-0568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2024. 3. 7.

동인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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