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기 동인초등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보궐 선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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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인초 | 등록일 | 24.03.07 | 조회수 | 56 |
3월은 학교운영위원 선출의 달입니다! 우리 모두 참여합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지역인사가 참여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공립 및 사립의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 우리학교 운영위원회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 위원의 구분 :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교원위원 ◈ 위원의 정수 : 학부모위원 5명(유치원1명포함), 지역위원 2명, 교원위원 4명(유치원 1명 포함) ◈ 선출 위원수 : 학부모위원 2명(유1, 초1), 교원위원 1명 ◈ 위원의 임기 : 2025. 3. 31.까지 ☞ 우리학교 운영위원은 이렇게 선출합니다. ◈ 후보 등록서 제출 기간 : 2024년 3월 8일(금) 09:00 ~ 3월 11일(월) 16:00 ◈ 후보 등록서 제출 장소 : 본교 행정실 ◈ 후보 등록 제출 서류 : 후보 등록서(학교홈페이지 게재-운영위원회 게시판) ◈ 선출 시기: 2024. 3. 20.까지 ◈ 선출 방법 - 학부모위원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학부모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선출위원수과 등록위원수가 같은 경우 무투표 당선) - 교원위원 :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합니다. (※선출위원수과 등록위원수가 같은 경우 무투표 당선) ◈ 선거 일시 및 장소 : 가. 학부모위원 : 2024년 3월 20일 14:00~16:00, 체육관(예정) (※학부모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선출인원과 후보자가 동수일 경우 무투표) 나. 교원위원 : 2024년 3월 19일 15:00~16:00, S/W실(예정) ☞ 자 격 ◈ 공통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이 아닌 자 ◈ 학부모위원 : 당해 학교(유치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교원위원 :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 권한과 의무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 참여권, 중요사항심의.자문권, 보고 요구권이 있으며, 회의참여의무, 지위 남용금지의 의무와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이 상실됩니다. ☞ 안 내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학교운영위원회 코너 열람, 행정실 ☎043-834-0568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2024. 3. 7. 동인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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