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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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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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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인초 등록일 23.03.17 조회수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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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의 지급 방식이 바우처로 개편됩니다.

2022학년도에 교육급여를 지급 받은 가정에서도 다시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내장을 참고 바랍니다. 

(교육급여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정의 학생에게 최소한의 교육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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