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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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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교외체험학습 가정통신문, 신청서 보고서 양식(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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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보영 등록일 20.04.22 조회수 2801
첨부파일

* 코로나 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상황에서가정학습제외한 교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 실시할 경우 교외체험학습에서 돌아온 후, 7(주말, 공휴일 포함)간 자율보호기간 준수. 이를 교외체험학습의 가정학습으로 신청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 (사유: 코로나19 감염자의 97.5%가 감염 후 12일 이내에 증상 발현되며 평균 적으로 5~7일의 잠복기를 거침) 이에 따라 교직원 협의 결과 7일의 자율보호기간을 두기로 결정-원협의회(교외체험학습 운영) 결과 보고 [동인초등학교-5469(2020.6.8.)]

 

  

2020 29

사랑과 존중으로 함께 행복한 체지 동교육

2020.4.22.()

2020. 교외체험학습 안내

충북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215-8 교무실 834-0567 FAX 834-0572 담당자: 김보영

 

학부모님께

2020학년도 본교 교외체험학습에 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외체험학습은 학교, 학년, 학급, 학생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가정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가족여행, 고적답사, 문화체험, 친인척 방문, 농촌 일손 돕기 등 다양한 체험학습을 통해 더불어 사는 바른 인성 함양과 긍정적 자아 정체성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요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경보 심각단계이므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종식될 때까지 가급적 교외체험학습은 지양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신청하실 경우 아래 사항을 잘 살펴보시고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체험학습 내용

.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등

.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 가족여행, 친인척 방문, 체험활동,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2. 국내 체험학습 승인기간 : 연간 7일 이내 (,,공휴일 미포함)

3. 국외 체험학습 승인기간 : 연간 30일 이내 (,,공휴일 포함, 방학 미포함)

4. 시행절차

교외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학교장 심사 후 허가 통보(승인)교외 체험학습 실시 교외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체험학습 종료 후 7** 이내)

(, *, **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

5. 기타사항

.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신청해 주셔야 승인이 가능합니다.

(체험학습실시 3일 전까지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예시>

체험학습 시작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신청서 제출요일

전 주 수요일

전 주 목요일

전 주 금요일

해당 주 월요일

해당 주 화요일

. 승인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2020422

동 인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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