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초등학교 개인정보보호 내부 관리계획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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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인초 | 등록일 | 24.06.11 | 조회수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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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위한 동인초등학교 개인정보보호 내부 관리계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1. 개정 사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 수정 2. 개정 내용: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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