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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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인초 | 등록일 | 22.03.07 | 조회수 | 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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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주요 안내 사항입니다.
가. 교외 체험학습 내용 1)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2)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고 ‘가정학습’으로 학습할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나.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 1) 연간 30일 이내 (주말, 휴일 포함) 2) 코로나19로 인한‘가정학습’을 포함한 교외 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연간 45일 이내 (주말, 휴일 제외) (※허용 기간 초과 시 미인정 결석 처리) 다. 시행 절차 -학부모가 교외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허가 통보(승인) → 교외 체험학습 실시 → 교외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단, *, **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 라. 유의사항 1)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상황에서 ‘가정학습’을 제외한 교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지양 2)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에서 ‘가정학습’으로 교외 체험학습을 신청하는 경우 1회 최대 10일 (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까지 신청 가능 3)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과 학부모는 체험학습 기간 내 학습 계획을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 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 4)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제출 (단, ‘가정학습’에 한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일 신청 가능) 5)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붙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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