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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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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동인초 등록일 22.03.07 조회수 1023
첨부파일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주요 안내 사항입니다.

 

교외 체험학습 내용

  1) 현장체험학습친인척 방문가족동반 여행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2)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고 가정학습으로 학습할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

  1) 연간 30일 이내 (주말휴일 포함)

  2) 코로나19로 인한가정학습을 포함한 교외 체험학 최대 허용 기간연간 45일 이내 (주말휴일 제외)

     (허용 기간 초과 시 미인정 결석 처리)

시행 절차

  -학부모가 교외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허가 통보(승인

    → 교외 체험학습 실시 → 교외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체험학습 종료 후 7** 이내)

   (, *, **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

유의사항

  1)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경계’ 단계인 상황에서 가정학습을 제외한 교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지양

  2)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경계’ 단계에서 가정학습으로 교외 체험학습을 신청하는 경우 1회 최대 10일 (공휴일휴업일방학기간 제외)까지 신청 가능

  3)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과 학부모는 체험학습 기간 내 학습 계획을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 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

  4)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주말휴일 제외)까지 제출

     (가정학습에 한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일 신청 가능)

  5)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여행 불가


붙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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