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기 동인초등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출 안내 |
|||||
---|---|---|---|---|---|
작성자 | 동인초 | 등록일 | 21.03.05 | 조회수 | 298 |
제13기 동인초등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출
☞ 우리학교 운영위원회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 위원의 구분 :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교원위원 ◈ 위원의 정수 : 2021. 3. 1일 학생수를 기준으로 11명으로 구성됩니다. - 학부모위원 5명(유치원1명포함), 지역위원 2명, 교원위원 4명(유치원 1명 포함) ◈ 선출 위원수 : 학부모위원 5명, 지역위원 2명, 교원위원 4명(1명은 당연직-교장, 3명 선출) ◈ 위원의 임기 : 4월 1일부터 다다음해 3월 31일까지 2년이며,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합니다. ☞ 우리학교 운영위원은 이렇게 선출합니다. ◈ 후보 등록서 제출 기간 : 2021년 3월 8일(목) 09:00 ~ 3월 11일(목) 16:00 ◈ 후보 등록서 제출 장소 : 본교 행정실 ◈ 후보 등록 제출 서류 : 후보 등록서(사진 첨부, 학교홈페이지 게재-운영위원회 게시판) ◈ 선출 시기 - 학부모 및 교원위원 : 2021. 3. 19.까지, 지역위원 : 2021. 3. 30.까지 ◈ 선출 방법 - 학부모위원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이 원칙이나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투표가 어려워 전자적방법(네이버폼 문자투표 등)의한 투표 예정입니다. (※선출위원수과 등록위원수가 같은 경우 무투표 당선) - 교원위원 :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합니다. (※선출위원수과 등록위원수가 같은 경우 무투표 당선) - 지역위원 :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희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서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합니다. ◈ 선거 일시 및 장소 : 가. 학부모위원 : 2021년 3월 16일~3월 18일(전자투표) 나. 교원위원 : 2021년 3월 17일 16:00, 강당(예정) 다. 지역위원 : 2021년 3월 22일~3월 30일(예정) ☞ 자 격 ◈ 공통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이 아닌 자 ◈ 학부모위원 : 당해 학교(유치원)에 자년를 둔 학부모 ◈ 교원위원 : 당해 학교(유치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 지역위원 - 당해 학교지역을 생활근거리조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 전문가 -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당해 학교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 권한과 의무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 참여권, 중요사항심의.자문권, 보고 요구권이 있으며, 회의참여의무, 지위 남용금지의 의무와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이 상실됩니다. ☞ 안 내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학교운영위원회 코너 열람, 행정실 ☎043-834-0568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2021. 3. 5.
동인초등학교장
|
이전글 | KAIST 사이버영재교육 과정 수강생 모집 |
---|---|
다음글 | 2021학년도 동인초등학교 학생자치회 전교 임원 입후보자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