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차 학생 가정 식재료 지원 계획 안내문 및 상품권 식재료 구입한정 동의서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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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민성 | 등록일 | 20.12.23 | 조회수 | 37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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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식재료 지원 사업이 현물 택배지원 대신 식재료 구매 가능 상품권(지류) 으로 변경되어 지급될 계획입니다. 가정통신문 내용에 식재료 구입한정 동의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품권으로 식재료만 구입한다는 동의서) 이 동의서를 보내주셔야 상품권 지원이 가능합니다.
1 동의서를 보내주셔야 상품권 지원이 가능합니다. 2. 학생 및 학부모 수령후 분실 시 재배부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3. 상품권은 현금으로 변경 지원되지 않습니다. 4. 학부모 상품권 수령 시 정해신 날짜, 시간, 장소에서 수령을 하셔야 합니다. ( 수령 날짜, 시간, 장소는 추후 공지) 5. 가정학습중인 가정에서는 동의서 작성후 담임선생님들께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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