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1.5단계」격상에 따른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서 제출 기한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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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인초 | 등록일 | 20.12.02 | 조회수 | 434 |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격상에 따른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기한 변경 방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 신청일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시기: 2020.12.1.(화) ~ 2020.12.14.(월)까지(한시적 운영) 나.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 신청 기한 조치사항 * 변경 전 : 체험학습(가정학습) 시작 3일 전까지 신청 * 변경 후 : 불가피한 경우 가정학습에 한하여 당일 신청 가능
(교외체험학습 중 가정학습을 제외한 다른 체험학습을 신청할 경우, 3일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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