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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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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1.5단계」격상에 따른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서 제출 기한 변경 안내
작성자 동인초 등록일 20.12.02 조회수 435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격상에 따른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기한 변경 방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 신청일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시기: 2020.12.1.() ~ 2020.12.14.()까지(한시적 운영)

.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 신청 기한 조치사항

* 변경 전 : 체험학습(가정학습) 시작 3일 전까지 신청

* 변경 후 : 불가피한 경우 가정학습에 한하여 당일 신청 가능

 

(교외체험학습 중 가정학습을 제외한 다른 체험학습을 신청할 경우, 3일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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