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용_2018학년도 작은학교 공동(일방)학구제 운영에 따른 동인초,목도초 통학구역 조정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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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인초 | 등록일 | 17.07.10 | 조회수 | 47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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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2018학년도 작은학교 공동(일방)학구 운영에 따라 동인초, 목도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조정(안)을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첨부파일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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