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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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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초빙교사 재공고(동인초)
작성자 동인초 등록일 15.12.10 조회수 594
첨부파일

초빙교사 임용 재공고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부터 제4,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 7

의거하여 2016. 3. 1.자 초빙교사 임용 추천 대상자 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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