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이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개정〔1997.06.11 제정〕
개정 1998. 03. 27 훈령 제3호 개정 1998. 05. 27 훈령 제4호 개정 1999. 03 13 훈령 제5호 개정 2000. 04. 01 훈령 제6호 개정 2001. 02. 16 훈령 제7호 개정 2003. 02. 17 훈령 제8호 개정 2006. 04. 10 훈령 제9호 개정 2008. 02. 18 훈령 제10호 개정 2009. 02. 19 훈령 제11호 개정 2013. 03. 05 훈령 제12호 개정 2015. 12. 24 훈령 제13호 개정 2020. 05. 01 훈령 제14호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동법시행령 제62조,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이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초등학교는 6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2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2인, 지역인사 2인으로 구성하며, 유치원은 2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1명, 교원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월 1일로 한다.
②학부모위원 2인 중 1인은 분교학부모회에서 선출한다.
제3조(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2인, 교원 1인, 지역인사 1인 등 4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개정 2020.5.1>
③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개정 2020.5.1>
④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세부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①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개정 2020.5.1>
②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학부모위원의 선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입후보등록자의 소견발표
2. 선거인명부 확인 및 투표용지 배부.
3. 투표소에서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임.
제4조의2(입후보등록자의 정원미달의 경우) ①정원미달의 경우 등록 마감일로부터 7일간 선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선출관리위원회는 입후보등록 마감 즉시 입후보등록자의 정원미달현황을 각 가정에 홍보하고, 연장된 선거일의 3일전까지 다시 입후보등록을 받을 수 있다. 이때 학부모 5인 이상이 연서한 소정의 입후보추천서를 제출하면 선출관리위원회는 본인에게 권유.요청할 수 있다.
제5조(교원위원선출) ①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본교 교원 1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재투표에 부친다. 단, 재투표시 동수 득표일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제6조(지역위원 선출) ①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제6조의2(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임기 개시일)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자격) ① <삭제 2020. 5. 1>
②학교의 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제8조2(위원의 자격상실) ①위원에 대한 자격상실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피심위원은 자신의 자격심사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할 수는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③ 피심위원은 제1항에 의하여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④ 학부모위원은 학생이 전학.퇴학.졸업.휴학시 당연 퇴임한다.
제9조(건의사항 심사) ①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의2(의견수렴 등 방법)①운영위원회는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학부모경비 부담 사항,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학교 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
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3. 학교급식
4.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5. 교복 및 체육복 선정
6.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7.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한 사항
8.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③운영위원회는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1. 학생설문조사
2. 총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전문개정 2020.5.1]
제10조(회기) ①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2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1일, 임시회의 회기는 1일 이내로 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집회한다.
③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제11조(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등을 둘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식을 둘 수 있다.
③학교급식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를 위한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구성한다.
④소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⑤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2조(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의2(회의 참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 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제13조의2(표결 방법) ①위원장은 위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의 제의 또는 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 의결로써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에서 행하는 각종의 선출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에 의한다.
④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4조(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16조(규정의 개정 등) ①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1997. 6. 11. 동이초등학교훈령 제1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7년 4월 15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1998. 3. 27. 동이초등학교훈령 제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5. 27. 동이초등학교훈령 제4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1999. 3. 13. 동이초등학교훈령 제5호)
①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4. 1. 동이초등학교훈령 제6호)
①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정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회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③(학교운영위원의원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당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제 2조 제 1항의 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 2. 16. 동이초등학교훈령 제7호)
①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2. 17. 동이초등학교훈령 제8호)
①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04. 10. 동이초등학교훈령 제9호)
①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02. 18. 동이초등학교훈령 제10호)
①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02. 19. 동이초등학교훈령 제11호)
①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03. 05. 동이초등학교훈령 제12호)
①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2. 24. 동이초등학교훈령 제13호)
①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05. 01. 동이초등학교훈령 제14호)
①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