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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청소년 유해 정보 신고
작성자 동이초 등록일 11.06.07 조회수 147

학부모대상 정보통신 윤리

불법,정소년 유해정보 신고하기 인터넷상의 불법·청소년유해정보를 발견했을 때

인터넷119(불법·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불법,정소년 유해정보 신고방법
인터넷119 홈페이지 이미지
  • 1. 인터넷119 홈페이지 ( www.singo.or.kr )에 들어간다.

    인터넷119 홈페이지 신고메뉴 이미지

    2. 신고 메뉴로 들어간다.

    3. 본인의 이름과 연락처, 제목, 신고내용 등을 기입한다.

    4. 해당 화면의 갈무리(화면캡처), 해당 사이트 주소(URL), 상대방 ID 등

    5. 증거 자료를 첨부한다.

  • ※ 화면캡처 방법 : 인터넷119 ( www.singo.or.kr ) 홈페이지 참고
 
 
 
 
불건전정보 신고센터
신고센터/기관 주요기능 전화번호 홈페이지주소
인터넷 119
(불법·청소년 유해정보신고센터)
불법 청소년 유해정보 (국번없이)1377 www.singo.or.kr
사이버 명예훼손
성폭력상담센터
사이버 명예훼손 및 성폭력 상담 02-3415-0182 www.cyberhumanrights.or.kr
학부모정보감시단 청소년 유해정보 02-871-4452 www.cyberparent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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