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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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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초등학교 학교규칙(구)학생생활규정,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작성자 동이초 등록일 23.06.15 조회수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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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자녀교육과 학교발전을 위해 협조해주시는 학부모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교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개정 위원회에서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중등교육법 제8,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 동이초등학교 생활규정 제34등 법령에 의거하여, 본교 학교규칙(생활규정) 전체를 개정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별첨된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살펴보시고,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아래의 서면 양식 또는 QR코드 링크를 통한 설문양식에 내용을 작성 622()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신구 학교규칙(생활규정) 전체 확인은 아QR코드 또는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민주적이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적극 동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학생 및 학부모 의견 제출 링크> https://naver.me/Flxjui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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