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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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이초 | 등록일 | 25.03.07 | 조회수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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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입니다.
1. 교외체험학습 인정 기간 가. 국내 교외체험학습: 연 30일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하며, 1회 10일 이내(공휴일, 휴업일 제외) 나. 국외 교외체험학습: 연간 30일 이내(방학기간 연장가능) 다. 교외체험학습의 내용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는 경우 1)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 신청시 최대 허용 일수: 30일(1회 10일 이내) 라. 반일(중식기준 오전, 오후) 신청 가능
2.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 방법 가. 본 양식 이용 나.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실시 3일전 제출 다.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 1) 보고서는 일정 별로 체험 내용, 체험을 통해 배운 점, 느낀 점 등을 작성 2) 체험 장소와 본임임을 알 수 있는 사진 첨부 ※ 단, 보고서 제출 기한을 지키기 않으면 교외체험학습을 인정하지 않으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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