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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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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작성자 동이초 등록일 25.03.07 조회수 45
첨부파일

2025.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입니다.

 

1. 교외체험학습 인정 기간

  가. 국내 교외체험학습: 30일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하며, 110일 이내(공휴일, 휴업일 제외)

  나. 국외 교외체험학습: 연간 30일 이내(방학기간 연장가능)

  다. 교외체험학습의 내용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는 경우

    1)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

       신청시 최대 허용 일수: 30(110일 이내)

  라. 반일(중식기준 오전, 오후) 신청 가능

 

2.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 방법

  가. 본 양식 이용

  나.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실시 3일전 제출

  다.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

    1) 보고서는 일정 별로 체험 내용, 체험을 통해 배운 점, 느낀 점 등을 작성

    2) 체험 장소와 본임임을 알 수 있는 사진 첨부

, 보고서 제출 기한을 지키기 않으면 교외체험학습을 인정하지 않으며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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