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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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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동이초등학교 학교규칙(2024.7.12)
작성자 동이초 등록일 24.07.12 조회수 238
첨부파일

1. 관련: 교육활동보호센터-2382(2024.7.5.)

2. 교원지위법18조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15조에 의하여 2024.3.28.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학교규칙 을 아래와 개정합니다.

. 건명: 학교규칙에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내용 삭제

. 근거: 2023년 학교규칙 운영 길라잡이(교육부/충청북도교육청)

. 적용방법: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학교규칙에 반영할 때는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 결과와 무관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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