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동이초등학교 학교규칙(2024.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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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이초 | 등록일 | 24.07.12 | 조회수 | 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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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활동보호센터-2382(2024.7.5.) 2. 「교원지위법」제18조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제15조에 의하여 2024.3.28.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학교규칙 을 아래와 개정합니다. 가. 건명: 학교규칙에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내용 삭제 나. 근거: 2023년 학교규칙 운영 길라잡이(교육부/충청북도교육청) 다. 적용방법: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학교규칙에 반영할 때는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 결과와 무관하게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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