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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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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기기간 및 등교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 이향자 등록일 22.03.14 조회수 406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구분

격리기간

검사

등교기준

내가

확진자

경우

7일 격리

-

등교 중지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 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동거인이

확진자

경우

수동감시(10)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등교가능(학생)

득이하게 미등교시 증빙자료(보호자확진통보문자) 석인정결석처리 가능

3일 이내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지정의료기관)로도 대체가능

10일 동안 매일 아침·저녁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발열, 기침 등 증상이 관찰되면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

격리·감시해제일, 검사기준일: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계산

본인 또는 동거인이 PCR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 권고

3.14.()부터 적용되며, 기존 지침으로 관리 중인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됨.

내가 확진일 때 이렇게

나의 동거가족이 확진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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