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연장 행정명령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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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향자 | 등록일 | 22.01.03 | 조회수 | 405 |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연장 행정명령 알림] 1. 기간: 2022. 1.3~2022.1.16.24:00(2주간) 2. -사적모임 최대 4인까지 가능(접종 여부상관없이) -접종미완료자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불가) -50명 인상 집회경우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일것 <접종완료자> . 접종완료자, 미접종자중 pcr음성자, 11세이하, 완치자, 불가피 사유 접종불가자
3. 12-18세 청소년 2022년 2.28일까지 접종완료자로 인정 - 청소년 방역패스: 2022년 3.1일 부터시행(계도기간: 3월 1일~3월 31일)
국가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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