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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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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신청서 및 결과 보고서 양식
작성자 신지혜 등록일 21.03.21 조회수 700
첨부파일

(2) 교외체험학습

- 기간 및 횟수: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동이초 학칙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에는 3일 전까지 학교에 신청하여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을 실시한 후에는 반드시 체험학습 결과물을 7일 이내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부득이하게 신청서를 1일 전 제출하는 경우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은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 경우 체험학습 기간을 학교장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교외체험학습은 연 30(휴무토요일, 공휴일, 재량휴업일 제외)을 초과할 수 없다.

국내교외체험학습은 110일 이내(휴무토요일, 공휴일, 재량휴업일 제외)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국외교외학습은 30일 이내로 하며 방학 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코로나-19대응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 관련사항

.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45

. 1회 최대 10(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까지 신청 가능

.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과 학부모는 체험학습 기간 내 학습계획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

  

*학교 제출 서류이므로 작성에 주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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