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신청서 및 결과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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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지혜 | 등록일 | 21.03.21 | 조회수 | 7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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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외체험학습 - 기간 및 횟수: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가.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나.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45일 다. 1회 최대 10일(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까지 신청 가능 라.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과 학부모는 체험학습 기간 내 학습계획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
*학교 제출 서류이므로 작성에 주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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