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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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향자 | 등록일 | 20.10.21 | 조회수 | 285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개정(‘20.8.12.)에 따라 마스크 착용 및 방역지침 계도기간은 ’20.10.12까지이며 ’20.10.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10만원 이하(관리자·운영자의 관리의무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됨을 안내드립니다. 개인의 건강과 타인 및 사회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착용을 잊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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