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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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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안내
작성자 이향자 등록일 20.10.21 조회수 28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개정(‘20.8.12.) 따라 마스크 착용 및 방역지침 계도기간은 ’20.10.12까지이며 ’20.10.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10만원 이하(관리자·운영자관리의무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됨을 안내드립니다.

개인의 건강과 타인 및 사회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착용을 잊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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