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조정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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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향자 | 등록일 | 20.09.16 | 조회수 | 219 |
정부의 수도권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기준 완화에 따른 충청북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영업제한 조치 완화에 대한 안내 합니다.
- pc방 고위험시설 및 집합금지 조치 해제 - 단, 2020. 9. 27.까지 pc방에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출입금지, 좌석 한 칸 띄워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 의무. ※ 이용자가 방역수칙 미준수 시 수칙위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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