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 2020. 9. 20.(일) 24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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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향자 | 등록일 | 20.09.08 | 조회수 | 216 |
코로나 19 감염예방을 위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 2020. 9. 20.(일) 24시까지)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추진방향> -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은 업종별로 영업금지시간을 정하여 집합제한[대형학원(300인 이상) 영업금지시간 기준: 00시~06시]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 금지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 모든 종교시설 온라인 예배·미사·법회 강력 권고,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중위험 다중이용시설(9종)은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학원(300인 이하) 등] - 공공기관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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