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대응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실천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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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향자 | 등록일 | 20.08.26 | 조회수 | 182 |
○ 적용기간 : 2020. 8. 23.(0시부터) ∼ 별도 해제 시
○ 조치내용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금지 (집합·모임·행사: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
적인 집합·모임·행사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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