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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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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출결처리 안내
작성자 조혜진 등록일 20.03.31 조회수 162
첨부파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해 출석인정 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학교보건법 제 8조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2020. 새학기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에 의해 출석 사항 관리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유형

출결처리 세부내용

확진환자

·등교중지(법정 감염병에 의한 출석 인정)

·등교중지 기간: 의사가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우려가 없다고 진단 시 까지

·제출서류: 입원치료통지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등

자가격리대상자

(의심환자, 유증상자, 접촉자)

·등교중지(법정 감염병에 의한 출석 인정)

·등교중지 기간: 격리 기간 종료 시까지

·제출서류: 입원치료통지서, 선별검사결과서, 격리통지서 등

자율보호대상자

-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등)

- 해외 귀국학생

·등교중지(학교장 재량 출석인정)

·등교중지 기간: 증상발현일 포함 최소 4(증상악화시 연장 가능), 귀국학생은 귀국일 기준 14일간

·제출서류: 건강관리 기록지, 처방전,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여행관련 증빙, 보호자 확인서 등

·조치사항: 3~4일 집에서 충분한 휴식 및 경과 관찰, 38°이상 고열 또는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선별 진료소 방문

기저질환 고위험군 학생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천식, 호흡기질환등 등

·등교중지(학교장 재량 출석인정)

·등교중지 기간: 의사진단서(소견서)에 따름

·제출서류: 진료·처방 증빙서류 1

감염 우려자

·기저질환 또는 이상 증상은 없으나 학생 본인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하지 않은 경우 기타결석

·증빙서류: 결석 종료 후 5일 내 증빙서류(학부모확인서, 건강관리 기록지 등)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

 

* 추후 교육부 지침이 변동시 변동될 수 있으며 별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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