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이초등학교 생활규정 개정 공포(2020.01.01.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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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찬경 | 등록일 | 19.12.31 | 조회수 | 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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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12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으로 동이초등학교 생활규정이 개정되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시행시기는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1. 적용 근거 1) 과도한 인권침해 가능성 요소 개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의4(학생의 인권 보장) - 학생생활지도 기본계획, 충청북도교육청 -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인권위원회 권고 사항 알림, 체육보건안전과-8281(2018.03.26.) - 학교규칙 운영매뉴얼, 충청북도교육청 2) 출석인정 결석 규정(경조사) 현행화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교육부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교육부 훈령 제8조(출결상황), 별지 제8호(2019.03.01.) 2. 개정 조항 1) 제3장 학생 생활 제1절 제6조 기본품행, 제11조 이성교제, 제20조 출결사항 2) 제3장 학생 생활 제2절 제22조 교외생활 3) 제3장 학생 생활 제3절 제25조 휴대전화 및 전자통신기기 사용 4) 제3장 학생 생활 제4절 제28조 학생회 5) 제4장 학생 생활 지도 제2절 제33조 징계 6) 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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