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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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곽미영 | 등록일 | 17.04.03 | 조회수 | 1407 | |||||||||||||||||||||||||||||||||||||||||||||||||||||||||||||||||||||||||||||||||||||||||||||||||||||||||||||||||||||||||||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맞벌이가정의 자녀돌봄을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안내합니다.
○(목적) 만12세 이하 취업부모 자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으로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보완 및 자녀 양육 부담 경감 ○(시간제 돌봄)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필요한 만큼 시간 단위(2시간 이상)로 보육, 놀이, 등․하원 등 돌봄 제공(’07~) - 지원대상 및 지원시간 : 기준 중위소득 120%(4인기준, 월536만원) 이하 가정에 이용요금 차등지원, 연 480시간 이내 ○(종일제 돌봄) 만 3~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월 120시간 이상의 종일 돌봄 서비스 제공(’10~)
- 지원대상 및 지원시간 : 기준 중위소득 120%(4인기준, 월536만원) 이하 가정에 이용요금 차등지원, 월 200시간 이내
[ 2017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 ]
* 시간제 A형 ’10.1.1. 이후 출생 아동, B형 ’09.12.31. 이전 출생 아동 * 심야(22:00~익일 06:00) 및 토·일·법정공휴일에는 시간당 단가(6,500원)의 50% 가산 -> 맞벌이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할 경우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세요! ☞ 대표전화 : 1577-2514, 홈페이지 : https://idolbom.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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