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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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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안내
작성자 곽미영 등록일 17.04.03 조회수 1407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맞벌이가정의 자녀돌봄을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안내합니다.



 

여성가족부의아이돌봄서비스이용 개요

 

 

 

(목적) 12세 이하 취업부모 자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지원으로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보완 및 자녀 양육 부담 경감 

(시간제 돌봄)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필요한 만큼 시간 단위(2시간 이상)로 보육, 놀이, 하원 등 돌봄 제공(’07~)

 - 지원대상 및 지원시간 : 기준 중위소득 120%(4인기준, 536만원) 이하 가정에 이용요금 차등지원, 480시간 이내 

(종일제 돌봄) 3~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월 120시간 이상의 종일 돌봄 서비스 제공(’10~)

 

- 지원대상 및 지원시간 : 기준 중위소득 120%(4인기준, 536만원) 이하 가정에 이용요금 차등지원, 200시간 이내

 

[ 2017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 ]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시간제(6,500/H)

영아종일제

(130만원,120~200시간)

취학전

취학후

0

1

2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60%이하

(2,680천원)

4,875

1,625

4,225

2,275

91만원

39만원

91만원

39만원

91만원

39만원

(75%)

(25%)

(65%)

(35%)

(70%)

(30%)

(70%)

(30%)

(70%)

(30%)

나형

6085%

(3,797천원)

2,925

3,575

-

6,500

65만원

65만원

65만원

65만원

65만원

65만원

(45%)

(55%)

-

(100%)

(50%)

(50%)

(50%)

(50%)

(50%)

(50%)

다형

85120%

(5,361천원)

1,625

4,875

-

6,500

39만원

91만원

39만원

91만원

39만원

91만원

(25%)

(75%)

-

(100%)

(30%)

(70%)

(30%)

(70%)

(30%)

(70%)

라형

120%초과

-

6,500

-

6,500

-

130만원

-

130만원

-

130만원

-

(100%)

-

(100%)

 

(100%)

 

(100%)

 

(100%)

* 시간제 A’10.1.1. 이후 출생 아동, B’09.12.31. 이전 출생 아동

* 심야(22:00~익일 06:00) 및 토··법정공휴일에는 시간당 단가(6,500)50% 가산


->  맞벌이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할 경우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세요!

대표전화 : 1577-2514, 홈페이지 : https://idolbo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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