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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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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현황 공개 및 청탁금지법 안내
작성자 김광자 등록일 16.09.29 조회수 8827
첨부파일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현황 공개 및 공무수행사인 청탁금지법에 대한 안내에 대한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수행사인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및 범위-

□ 공무수행사인이란?

○ 적용대상

-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등이 아닌 자

-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등과 개인

- 공무 수행을 위해 민간에서 공공기관에 파견된 자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적용범위 : 자신이 위촉된 위원회 등에서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만 준용

- 부정청탁의 금지(제5조)

-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제6조)

-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제7조)

-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8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제9조)

※ 공무수행사인은 법 제10조(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는 준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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