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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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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유아학비지원절차 안내문
작성자 동이초 등록일 13.02.13 조회수 445

 

2013학년도 만3~5세아 유아학비 지원절차

 

□ 신청(학부모)

○ (2012년 지원대상자) 별도 신청 절차 없음

○ (신규 지원대상자) 2013년 유아학비 신규 지원대상자는 2013년 2월 4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 가능(www.bokjiro.go.kr)

□ 지원대상 및 금액 : 2007. 1. 1. ~ 2010. 2. 28. 출생아

구분

연령

출생연도

지원금액(월)

국․공립

유치원

사 립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학비

만3세

2009.1.1~2010.2.28

6만원

22만원

22만원

만4세

2008.1.1~2008.12.31

만5세

2007.1.1~2007.12.31

방과후

과정비

만3~5세

2007.1.1~2010.2.28

5만원

7만원

7만원

만2세아 중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2010년 1․2월생으로 만3세반에 취원하는 유아

□ 신규 지원대상자 유아학비 신청 절차 (학부모)

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갑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② 농협에 갑니다. (단,부산 지역은 부산은행)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 신청

③ 유치원에서 등록하고 카드로 인증합니다.

(신청) (신청)

학부모

 

 

주민센터

(읍․면․동)

 

 

농협

(아이즐거운카드)발급

유아

유치원

입학

(방문) (방문) (입학·카드인증)

□ 유치원 납입금 납부

지원대상자 학부모는 지원 금액을 차감한 납입금을 유치원에 납부

□ 기타사항

○보호자가 비용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보호자가 신청을 하지 아니한 달의 학비에 대하여 소급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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