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개정에 따른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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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이초 | 등록일 | 11.05.11 | 조회수 | 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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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및 제31조(학생의 징계 등)가 개정(2011.3.18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학교규칙 개정 지침(중등교육과-11167(2011.4.20))을 근거로 학칙개정절차와 학생징계 및 일부항목을 보완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가 만족하는 학교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하기에 앞서 동이교육가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붙임파일을 확인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동이초등학교(전화 732-7268 / 담당자 : 교사 김대중)로 의견을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임파일 : 학칙변경 인가신청서, 변경사유서,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학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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