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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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이초 | 등록일 | 18.10.25 | 조회수 | 1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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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 동이초등학교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근거 및 목적 가. 설치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나. 설치 목적: 시설물관리 및 범죄예방, 화재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과 시설물을 보호하고자 함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 담당부서 : 동이초 행정실, 교무실 ○ 책 임 관 : 동이초 학교장 (연락처)043-732-3050 ○ 운영담당자 : 동이초 행정실 (연락처)043-732-3051 ○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 학교지킴이(연락처)043-732-7268 4.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24시간 ○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20일 ○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 자동삭제 ○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교무실 5.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개인영상정보 확인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미리 연락을 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가. 장소: 동이초 교무실 나. 연락처: 043-732-7268 6.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가. 정보주체는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열람 등”이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함) 나.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 시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포함)로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기관은 위와 같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에 본 기관은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부주체의 여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라. 본 기관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규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마. 정보주체가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열람 등을 위하여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 기관에서는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7.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안정성 확보조치 본 기관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치를 취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다.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라.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 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마.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8. 개인영상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 본 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예외로 합니다. 가.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마.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에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경우 바.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 법원의 재판업무를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 형(刑 )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개인영상정보의 수집의 제한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 사용하지 않으며 녹음 기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10. 개인영상정보의 수집의 제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를 규정에 명시한 보관기간의 만료 시 지체없이 파기합니다.(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나. 전자기적 파일 형태는 20일 이내 자동 삭제 개인정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나.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다.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11.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본 기관은 제6조에 따른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에 대한 점검 본 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합니다. 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나.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라.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파기 현황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바.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 현황 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13.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은 2018년 10월 24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 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때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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