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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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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일반의약품 취급 안내
작성자 동화초 등록일 25.04.07 조회수 11
첨부파일

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항상 가정에서 보내주시는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1년 개정된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보건교사만이 제한적 의료행위의 일환으로 의약품을 투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보건교사(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가 아닌 보건업무담당교사(교직원, 담임교사)는 의약품을 투약할 수 없다 지침을 하달하였습니다.

붙임 문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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