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일반의약품 취급 안내 |
|||||
---|---|---|---|---|---|
작성자 | 동화초 | 등록일 | 25.04.07 | 조회수 | 4 |
첨부파일 |
|
||||
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항상 가정에서 보내주시는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1년 개정된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보건교사만이 제한적 의료행위의 일환으로 의약품을 투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보건교사(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가 아닌 보건업무담당교사(교직원, 담임교사)는 의약품을 투약할 수 없다” 는 지침을 하달하였습니다. 붙임 문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의료비 후불제 융자 지원 사업 안내 |
---|---|
다음글 | 4월 보건소식지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