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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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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일반의약품 취급 안내
작성자 동화초 등록일 25.04.07 조회수 4
첨부파일

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항상 가정에서 보내주시는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1년 개정된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보건교사만이 제한적 의료행위의 일환으로 의약품을 투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보건교사(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가 아닌 보건업무담당교사(교직원, 담임교사)는 의약품을 투약할 수 없다 지침을 하달하였습니다.

붙임 문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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