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초등학교 학교규칙 안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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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화초 | 등록일 | 21.03.16 | 조회수 | 2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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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초등학교 학교규칙
1999. 6. 4. 제정 2003. 6. 12. 1차 개정 2005. 3. 31. 2차 개정 2011. 3. 7. 3차 개정 2012. 3. 1. 4차 개정 2012. 9. 1. 5차 개정 2014. 9. 1. 6차 개정 2017. 7. 13. 7차 개정 2018. 4. 17. 8차 개정 2019. 2. 19. 9차 개정 2019. 5. 22. 10차 개정 2020. 2. 12. 11차 개정 2020. 7. 24. 12차 개정 2021. 2. 19. 13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동화초등학교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척산화당로 539에 둔다. 제4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본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평가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여부 6.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교규칙 개정 절차 9.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지원팀 운영 10. 교육공동체생활협약 운영 11.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2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5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제6조【학년·학기】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하되 이를 두 학기로 나눈다. ②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 3월 20일 3. 휴가(여름, 겨울, 학년말) 4. 학교장 재량휴업일 5. 주 5일 수업제에 의한 토요 휴업일 ② 임시 휴업 1. 입학 전형, 기타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1조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다만, 비상 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제11조에 불구하고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2. 전 항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8조【학급】 본교의 학급수는 교육감이 배정한 학급으로 한다. 제9조【학생정원】 본교의 학생정원은 교육감이 배정한 학급당 정원으로 한다. 제4장 교과·수업일수 및 평가와 과정수료의 인정 제10조【교육과정】 ①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학교의 교과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주5일 수업제로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을 감축할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제12조【교외체험학습 및 교류학습】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 및 교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정해진 절차와 내용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수업으로 인정한다. 1. 국내체험학습 기간은 1회당 7일 이내로 한다. 2. 국내외체험학습 기간은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3. 국내외 위탁체험학습,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로 인한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4.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 사정에 따라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단위로 운영도 가능하다. ② 교육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장이 정한 학칙에 의해 실시되는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한다. 이때 체험학습 승인신청서를 체험학습실시 3일 전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하고,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체험학습 기간 중의 제7조【휴업일】에 해당되는 휴업일은 체험학습 일수에서 제외한다. 제13조【평가】 ①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관한 평가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학교장은 필요할 경우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과정 중심의 다양한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③ 기타 평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동화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4조【수료·졸업】 학교장은 학생의 출석일수와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제5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수료 및 졸업 제15조【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자로 한다. 제16조【입학시기】 입학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7조【입학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학교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재입학·편입학·전학】 ① 초등학교의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려는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재학 중인 학교의 장과 해당 학생이 전입한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으로부터 전학할 학교로 지정받은 학교의 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읍·면·동의 장은 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지정한 경우 지체없이 학생의 전학 사실을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학생의 전학 사실을 통보받은 전학할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의 주소지 변경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 정보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이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학생이 전학한 때에는 전·입학한 학교의 장은 전출한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고, 전출한 학교의 장은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⑤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시키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학생의 친권자에 대하여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가 청구되고,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보호자가 없는 경우 제19조【취학 의무의 면제·유예 등】 ①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 받으려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장에게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을 받은 학교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야 한다. ⑤ 학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보호자, 관할 읍·면·동장 및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취학 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제6항 단서에 따라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0조【학업중단 숙려제 운영】학업중단 위기 학생에 대해 원활히 대처하기 위해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계획 및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을 위한 학교 내 주무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한다. ① 스스로 유예하고자 하는 자는 학업중단 숙려제 적용 후 보증인 연서(이하 '유예원서'라고 한다.)로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항에 의거 유예원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처리하지 않고 일정 기간 숙려기간을 둔다. ③ 전항에 의거 숙려기간 동안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상담 기관에서 상담을 받도록 안내해야 하며, 상담을 받은 경우 상담소견서를 유예원서에 첨부해야 한다. 제21조【유예자의 학적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1.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 받은 학생 2.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 ② 학교장은 제19조에 의한 유예자에 대하여 유예 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유예 학생의 보호자에게 복학시기 및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의2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감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학력심의위원회(이하 ‘학력심의위원회’라 한다.)의 평가 및 심의를 거쳐 학년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22조【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취학의무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인 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내부위원은 교감, 교무부장,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담당 교사 중 2인 이상으로 한다. 2. 외부위원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학부모 중에서 2인 이상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취학의무 관련 사항을 심의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 개최하여야 한다.(단, 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미개최 가능하다.) ⑤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 신청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수료‧졸업】 ① 각 학년의 과정을 수료 또는 전 학년의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일수와 교육과정의 이수 정도 등을 평가하여 정한다. ②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제24조【졸업장】 학교장은 학교의 전 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는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6장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제25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상급학교 조기입학】 초·중등교육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학교장은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을 선정할 수 있다. ⓛ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통합교과)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②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③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 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대표로 참가한 자 ④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절차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조기진급·졸업신청) 조기진급·졸업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학교에 신청 2. (조기진급·졸업대상자 선정)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 신청자 중 교육감이 정한 선정기준(학업성취도, 지적능력, 수상경력)에 부합되는 자에 한하여 조기진급·졸업대상자 선정 3. (조기진급·졸업평가)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대상자에게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를 실시 가. 조기진급·졸업대상자는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조기진급·졸업 평가는 정규 교육과정 내용을 평가 범위로 함 나. 개별 교과목 조기이수 인정은 조기진급·졸업·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결과에 따라야 함 4. (조기진급·졸업) 위원회 평가를 통과한 학생에 대해서 학교장은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 5. (조기진급 환원 조치) 조기진급 후에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에 학교장은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환원 동의서를 받아 진급 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 가능함 ⑤ 학교장은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조기진급·졸업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1.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1항 및 2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가.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6조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 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2.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절차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가.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신청)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은 학부모 동의를 받아 학교에 신청 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교과목별 평가 실시 다. (상급학교 전형 응시)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함 라. (상급학교 합격) 상급학교 입학전형에서 합격을 하면 조기졸업으로 인정하고 불합격하면 학업을 계속함 제26조【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의 제25조에 정한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를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가.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나.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이 된다. 다.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역할 가.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나.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 다. 기타 조기이수에 따른 제 문제 협의 3. 위원회 평가 과목 결정 및 절차 가. 이수 인정을 받아야 할 과목은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 과목에 대한 이수인정을 받아야 한다. 단, 제출 서류와 국내외 재학 기간을 고려하여 면제과목과 인정평가를 실시할 과목을 결정하여 실시한다. 나. 평가 내용은 해당 학년의 평가 교과목의 학업 수행 기본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한다. 단, 평가 시기별 평가범위, 평가내용 등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다. 평가 방법은 학생에 따라 지필평가, 실험평가, 실기평가, 구술면접, 관찰 등의 다양한 방법 중에서 일부를 선택하여 실시한다. 라. 학생과 학부모의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 신청에 의하여 서류심사 결과를 검토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고려하여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 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한 후 출제 및 평가하여 취학 유.무를 확정한다. 4. 위원회 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재평가 가.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7장 기타의 비용징수 제27조【기타 비용징수】 학부모에게 추가비용을 부담시킬 필요성이 있을 경우는 교장이 학부모와 협의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제 8장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제1절 총칙 제28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에 근거하여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의 징계·교육 방법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자주적인 생활능력과 윤리의식을 배양하여 학생이 사회의 능동적인 구성원으로 조화롭게 성장하는 것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9조(학생의 권리)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않는다. ③ 학생은 학교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체조건, 가족상황, 종교, 성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④ 학생은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⑤ 학생의 명예는 존중받아야 하며, 학생은 교원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그에 대하여 답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⑥ 학생은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와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⑦ 학생은 적절한 휴식시간과 식사시간을 보장받아야 하며, 학교규칙에 정한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휴식시간을 방해받지 아니한다. ⑧ 학생의 자치활동은 보호되며, 학생은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⑨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⑩ 학생은 학교규칙 제정·개정에 참여 등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⑪ 학생의 권리는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학교규칙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제30조(학생의 의무) ① 학생은 학교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학교 구성원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학생은 학교 구성원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2절 학생자치활동 제31조(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① 학생대표기구인 학생자치회는 학생다모임이라 칭한다. ② 학생다모임은 임원 선출권, 회의 소집권, 의견 개진권, 학생자치회 예·결산 심의권, 학교장·학교운영위원회 면담권 등을 가진다. ③ 학교는 학생다모임의 구성과 소집·운영에 대해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다모임활동에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④ 다모임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생다모임 규정으로 정한다. ⑤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학생의 자치활동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다모임의 소명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생다모임의 임원 자격을 상실하며, 징계 등의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까지 학생다모임의 임원이 될 자격이 정지된다. 1. [별표1] 징계기준표 상‘*’표시된 항목에 해당하여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 2.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조치로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 3.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 제32조(동아리 활동) ① 학생은 자유롭게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동아리 활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활동목적과 활동계획을 작성하여 담당 부서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동아리에는 1명 이상의 담당교사를 두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교사 이외의 담당교사로 둘 수 있다. ④ 승인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⑤ 승인된 동아리는 학교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절 학생의 학교생활 제33조(학습 참여) ① 학생의 학습권은 학교 구성원 안전 보장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② 학생은 수업에 필요한 교재와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한다. ③ 학생은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④ 학생이 수업 중 자리에서의 이탈 등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때에는 교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⑤ 학생은 정규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제34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 학생은 학교의 시설 및 물품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교 구성원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학교의 시설 및 물품을 소중히 사용하며, 사용 후에는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해당 시설의 이용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학생은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즉시 교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5조(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은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② 학생이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 은닉, 절취하는 경우 해당 학생과 보호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함에 있어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교원은 학교 구성원의 안전과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37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일시적으로 보관 할 수 있다.
제36조(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 학교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학생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특별히 학교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성냥, 라이터, 폭죽, 폭발성 물건, 미용기구(드라이기, 고데기) 등 화재의 위험성이 큰 물건과 전열기 2. 공구류, 각목, 쇠파이프, 도검류, 총기류, 둔기류 등 흉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물건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 모든 형태의 도박과 관련된 물품 5.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6.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독극물, 향정신성 약물 일체 8. 차량 및 오토바이 9. 도청기, 소형 카메라 등 타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 10. 기타 「청소년 보호법」제 2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 매체물 등 제37조(소지품 검사) ① 학생이 교내 소지 불가 물품이나 학생·교직원 또는 학교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명백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교원은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교원은 소지품 검사에 앞서 학생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검사는 다른 학생들에게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서 동성(同性) 교원 입회하에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③ 학생 신체에 대한 접촉이 필요한 소지품 검사는 동성의 교원이 실시한다. ④ 교원은 소지품 검사에 앞서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상황이 급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지품 검사 후 즉시 학교의 장에게 보고한다. ⑤ 학생이 교내 소지 불가 물품이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교원은 즉시 해당 물품을 압수하고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징계조치 후 학교의 장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압수 물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⑥ 학생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보관한 물품이 불법 소지물 목록에 해당하는 경우, 교원은 물품을 반환하기에 앞서 경찰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8조(폭력 등에 관한 대처) ① 학생이 집단따돌림 등 일체의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학교폭력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소속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 학생이 학교폭력 발생 징후 또는 발생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익명성을 특별히 보호하여야 한다. ③ 스토킹이나 성희롱 등 성폭력의 피해를 입은 학생이 교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교원은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신고하여야 한다. ④ 학교폭력 관련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에 관하여 안내받아야 하며, 교원에게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제39조(용모) ① 학생은 외모를 통하여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 착용 등은 규제할 수 있다. ③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을 착용한다. ④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제40조(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은 교육적 단체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법률을 위반하거나 다른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④ 학교의 장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41조(정보통신 윤리) ①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②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을 반입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 ③ 타인의 정보와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제42조(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 ① 등교와 동시에 휴대전화를 끄고 하교 전에 켠다. ②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③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에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④ 교원은 교육활동 과정 중 학생이 전자기기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는 경우 해당 교육활동 시간 동안 전자기기를 제출하도록 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4절 포상 제43조(시상 구분) 학교의 장은 학생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자기 성장이 있는 자, 예절이 바르고 품행이 방정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제44조(시상 시기) 포상의 종류·대상과 방법 등은 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동화초등학교 시상 규정」에 의한다. 제5절 생활교육 및 징계 제45조(생활교육 방법) ①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수치심, 모욕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는 금지되며, 교원은 학생의 생활교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교육환경 조성 및 조언 2. 경고 및 행동 개선 요구 3. 시설·물품의 훼손 및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4. 학교 내 학생 상담 및 학부모 상담 5. 훈계·훈육의 교육벌 6. 학교생활교육위원회를 통한 징계 ② 학생이 교원의 교육방법에 불응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③ 교원이 상담과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변화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46조(교육환경 조성 및 조언) ① 교원은 경고 및 행동 개선 요구에 앞서 학생의 문제행동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상담과 조언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학생의 교육환경 조성 및 변화를 위해 학교는 대안교육, 학업중단 숙려제 등을 안내할 수 있다. 제47조(경고 및 행동 개선 요구) 교원은 필요시 학생에 대하여 경고하거나 행동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48조(시설·물품 훼손 및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교원은 학생이 타인의 소유물이나 학교 시설·물품에 훼손·오염을 가한 경우 즉시 또는 자유 시간에 원상복구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49조(학교 내 학생 상담 및 학부모 상담) 학생의 문제행동이 지속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를 소환하여 상담할 수 있다. 제50조 (훈계·훈육의 교육벌) 훈계·훈육의 교육벌은 학생의 학습상태와 심리상태를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생각하는 책상, 성찰교실, 캠페인 참여, 사과 편지, 펜글씨 쓰기, 좋은 글귀 쓰기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제51조(징계의 원칙)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교규칙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교육할 수 있으며, 이 때 학생 및 학부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한다. ③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징계와 그 과정에서의 목적은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성찰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④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 대리인 선임권, 재심요청권 등을 보장하여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징계 전후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생활교육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⑥ 학교의 장은 징계대상 학생의 성명, 학번, 징계결과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2조(학교생활교육위원회) ①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이하학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학생이 학교규칙을 위반하거나 교원의 상담과 교육적 조치에도 학생의 행동 변화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가해학생 긴급조치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학교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53조(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운영) ① 학교생활교육위원회는 교무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② 교감은 학교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생활교육 담당교사는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③ 학교위원회는 해당 학생 소속 학급의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학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학교의 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⑤ 학교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4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② 학생이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이수를 이행하는 경우 보호자가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하여야 한다. ③ 학생이 징계에 불참 혹은 이탈하거나 특별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미인정 결과 또는 결석으로 처리하며, 이 밖에 징계를 거부하는 경우 학교위원회에서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④ 출석정지 기간 전 가정학습 기간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⑤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평가에 응시하게 하되, 평가 참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제55조(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 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 내의 봉사 1. 학교환경 정리활동 2. 교내 도서관 도서, 교재, 교구 정비 3. 인성·인권교육 차원의 프로그램 등 ②사회봉사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③특별교육이수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학생교육 관련 학부모 상담 근거 기록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은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4.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 이수 ④출석정지 1. 학교는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 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출석정지로 보호자 요청에 따른 가정학습 기간 동안 학부모와 동반한 사회봉사 8시간 이상 이수한 증명서(실사 확인)와 가정학습 특별교육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제출하면 그 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제56조(진술권의 보장 및 징계 통보) ① 학교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 간사로부터 사안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들어야 한다. ② 학교위원회는 징계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전,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로부터 학생의 학교생활·가정환경·심리적인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학교위원회는 징계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전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단, 학생과 보호자가 직접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 서면 진술로 갈음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위원회 개최 전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징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그 법적 근거 2. 학교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과 학교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3. 의견서의 제출처 및 제출기한(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사실) 제57조(심의 확정과 재심 요구) ① 학교의 장은 학교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서에는 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보호자의 협조 방법·불복 방법 및 그 청구절차와 청구기간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③ 학생이 받은 징계 처분에 대하여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위원회 결정일로부터 10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58조(징계의 기준) ① 학교위원회는 징계 대상 학생의 행위 유형, 행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 행실, 반성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별표1]의 징계 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한다. ② 학교의 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 하더라도 학생이 잘못을 뉘우치는 등 교육적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징계의 내용을 경감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해제할 수 있다. ③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위원회를 통해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제8장 학교규칙 개정 절차 제59조(학교규칙 제정·개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본교의 학교규칙을 제정·개정하기 위하여 「학교규칙 제정·개정위원회」(‘이하 제정·개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호선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정·개정위원회의 임시 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④ 제정·개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부모 위원 2명, 교원 위원 3명, 학생 위원 5명으로 구성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⑥ 제정·개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정·개정위원회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학교 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⑧ 제정·개정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60조(개정안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규칙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학생자치회 대표(학생자치회 의결서 첨부)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경우 학교의 장 제61조(학교 구성원 의견수렴) ① 제정·개정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민주적인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제정·개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지침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학교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62조(심의 및 결정) ① 제정·개정위원회는 학교규칙 제정·개정안이 발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의 내용을 확정하여야 하며, 학교규칙제정·개정안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의 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63조(공포 및 정보공시) 제정·개정된 학교규칙은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고‘학교알리미’에 탑재하여 정보공시 한다. 제64조(연수 및 교육) 제정·개정된 학교규칙에 대해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제정·개정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9장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지원팀 운영 제65조【구성】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및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한다. 개별화교육지원팀은 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감, 통합학급교사, 특수교사, 특수교육실무사, 보호자가 위원이 되며, 매 학년 초 2주 이내에 구성한다. 제66조【운영】 매 학기 초에 정기 협의회를 실시하며, 사안 발생 시 협의회를 실시한다. 제10장 교육공동체생활협약 운영 제67조【교육공동체생활협약】 학교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학부모·교원이 참여하는 교육공동체생활협약을 운영할 수 있다. 제11장 교권 보호 제68조【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교권보호 관련 지침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69조【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조, 제18조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교권보호 관련 지침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권보호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및 조치 사항과 절차 2. 교육활동 침해 은폐방지 및 예방 대책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절차 4. 그 밖에 관련 법령과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정한 사항 제70조【동화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 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와 충청북도교육청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지침에 따라, 동화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동화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 사항은 동화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을 두어 정하되, 관련 법령과 충청북도교육청의 지침을 준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학교운영위원회(2017년 7월 17일) 심의를 거쳐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3조【결과조치】 이 학칙 인가일 이전에 허가된 교외 체험학습에 관한 사항은 이 학칙에 의해 허가된 것으로 본다. 제4조【출석정지에 관한 경과 조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제1항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학칙 시행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한 징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4월 18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5월 22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7월 27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적용한다. [별표1] 징계 기준(제33조 관련) 징계 기준
※ <징계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징계의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기준표 상의 유사한 항목을 적용하여 학교위원회에서 징계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별표2] 불법소지물 1. 칼날이 서 있어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물건, 최루·질식제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2. 화약·폭약류, 인화성 물질 3. 모든 형태의 도박과 관련된 물품 4.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독극물 등 유독성 물질 5.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 도청기, 소형카메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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