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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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화초 | 등록일 | 20.11.04 | 조회수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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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동화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요 내용에 대한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1. 24.(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붙임 서식에 따라 동화초등학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동화초등학교 행정실 ◦ 전화: 043-297-0228 (FAX: 043-298-5583) ◦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척산화당로 539 (우 28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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