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불법찬조금 ◦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정하여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학교 자생단체 임원(학부모회장, 운동부후원회장, 동창회장 등)이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조성한 금품 ◦ 불법찬조금은 개별 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적 집단 촌지임 |
1)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 자생단체에서 가정통신문, 전화, 문자 메세지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회비납부를 강요하여 모금.집행 2)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 출전비 및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 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 (※ 코치인건비, 우승사례비, 명절휴가비, 감독 체육교사 수당, 출전 관련 접대성 경비 등 용도) 나. 촌지 학부모가 교원에 제공하는 금품으로 잘못된 관행이며,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비윤리적인 행위에 해당됨 |
1) 학부모가 교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즉 촌지는 물론 향응.접대, 선물 수수 모두 불허 (※ 직무관련자(학부모)로부터 촌지(금품 등) 수수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거 금지) 2) 행사 등 공개 석상이 아닌 학부모의 개별적인 방문을 통한 간소한 선물이라도 원칙적으로 금지 - 학부모에게 자택 주소를 알려주는 행위도 촌지의 적극적인 수수행위로 볼 수 있음 다. 교육부조리 신고제도 활성화 ⇨ 신고율 제고 기대 1)「부패신고센터(민간업체아웃소싱시스템)」운영 제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장치 마련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의 고발 특허시스템 (Help-Line System) 도입 ☞ 익명성 절대보장 스마트 폰을 이용한 QR코드 부패신고시스템 도입 ☞ 신고의 접근성 용이 2)「부패신고 보상금 지급제도」운영 (신고대상) 공무원 등(사립학교 교직원,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직무와 관련하여 촌지수수(금품.향응수수) 등 비위 (지급대상 및 기준) 공무원, 일반시민, 금품(향응) 수수액의 20배 이내, 최고 5천만원 (신고기한) 부패행위일로부터 2년 이내(신고자가 부패행위 관련자인 경우 7일 이내) 3) 학부모 모니터링 실시 : 학부모 불법찬조금 모금 및 촌지제공 유무 전화모니터링 실시(연중), 학생(부)회장.학급(부)회장.운동부학생 학부모, 학부모회 임원 가. 정의 □ 공공기관(적용대상기관) : 교육부, 소속 기관, 시.도교육청, 학교 및 학교법인,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 공직자등(적용대상자) : 교육부.대학 등 소속 기관.시.도교육청 공무원, 사립의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적용 대상) 학교 기간제교사 및 학교.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예시 : 교육공무직, 행정실무원, 학교운동코치, 급식보조 등) ※ (제외 대상)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 대학의 경우 명예교수, 겸임교원, 시간강사 등, 초중등 학교의 경우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 금품 등 : 금전.숙박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주류.골프 등 접대.향응, 교통.숙박 등 편의 제공,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나. 청탁금지법 사례별 YES or NO □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하면서 인사 차 음료수를 가지고 올 수 있는가? NO ☞ 교사와 서로 직무관련성이 있으므로 ‘금품수수’로 법 위반임 □ 학생들이 돈을 모아서 스승의날 선물을 줄 수 있는가? NO ☞ 마찬가지로 직무관련성이 있으므로 ‘금품수수’로 법 위반임, 단 카네이션은 가능함 □ 교직원인 ‘나’가 금품수수를 거절한 경우 제공자는 처벌받는가? YES ☞ 제공자는 상대방의 금품수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을 받음(학부모 사전안내 필요) □ 학부모 등이 체육대회 등에서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간식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한가? NO □ 학부모 혹은 학생이 학생들에게 간식이나 음료수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한가? YES ☞ 학생은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아니므로 가능함, 단 교사가 이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함 □ 다른 공공기관 등을 방문하며 선물로 음료수를 사갈 수 있는가? NO ☞ 직무관련성이 있으므로 안 됨 → 실제 과태료 부과 사례가 있음 □ 불특정 다수를 위한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가? YES ☞ 특정인·특정군(群)에게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가능함. □ 3만원 가량의 식사와 5만원 가량의 선물을 동시에 받는 것이 가능한가? NO ☞ 선물과 식사가 동시에 주어지는 경우에는 둘다 합쳐서 5만원 이하여야 함 □ 3만원 가량의 식사를 대접받고 장소를 옮겨 5천원 가량의 커피를 대접받은 것은 가능한가? NO ☞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므로 1회로 봐서 3만원을 초과한 것이므로 법 위반임 □ 승진한 사람에게 난 등을 선물할 수 있는가? YES ☞ 승진은 경조사가 아니므로 일반 선물 기준을 적용하여 5만원 이내인 경우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