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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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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관련 학부모님께 드리는 글
작성자 동화초 등록일 22.05.11 조회수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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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관련 학부모님께 드리는 글

 

-청탁금지 및 촌지 근절 등에 관한 청렴교육 연수자료-

 

 

점점 푸른 녹음이 짙어지고 햇살이 눈부신 5월입니다. 항상 우리 학교 교육활동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515일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학부모님의 학교 방문 및 일체의 선물과 접대를 정중히 사양하고,

가슴으로 학생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모님께서도 이 점 양해하시고 학생은 스승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교사는 학생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깊이 확인하는 스승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렴교육 일환으로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 청탁금지법 관련 내용을 함께 보내드리니 잘 읽어보시고 청렴 문화 향상을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 불법찬조금

.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정하여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학교 자생단체 임원(학부모회장, 운동부후원회장, 동창회장 등)이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조성한 금품

불법찬조금은 개별 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적 집단 촌지임

1)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 자생단체에서 가정통신문, 전화, 문자 메세지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회비납부를 강요하여 모금.집행

2)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 출전비 및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 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

(코치인건비, 우승사례비, 명절휴가비, 감독 체육교사 수당, 출전 관련 접대성 경비 등 용도)

. 촌지

학부모가 교원에 제공하는 금품으로 잘못된 관행이며,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비윤리적인 행위에 해당됨

1) 학부모가 교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즉 촌지는 물론 향응.접대, 선물 수수 모두 불허

(직무관련자(학부모)로부터 촌지(금품 등) 수수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거 금지)

2) 행사 등 공개 석상이 아닌 학부모의 개별적인 방문을 통한 간소한 선물이라도 원칙적으로 금지

- 학부모에게 자택 주소를 알려주는 행위도 촌지의 적극적인 수수행위로 볼 수 있음

. 교육부조리 신고제도 활성화 신고율 제고 기대

1)부패신고센터(민간업체아웃소싱시스템)운영

제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장치 마련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의 고발 특허시스템 (Help-Line System) 도입 익명성 절대보장

스마트 폰을 이용한 QR코드 부패신고시스템 도입 신고의 접근성 용이

2)부패신고 보상금 지급제도운영

(신고대상) 공무원 등(사립학교 교직원,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직무와 관련하여 촌지수수(금품.향응수수) 등 비위

(지급대상 및 기준) 공무원, 일반시민, 금품(향응) 수수액의 20배 이내, 최고 5천만원

(신고기한) 부패행위일로부터 2년 이내(신고자가 부패행위 관련자인 경우 7일 이내)

3) 학부모 모니터링 실시 : 학부모 불법찬조금 모금 및 촌지제공 유무 전화모니터링 실시(연중),

학생()회장.학급()회장.운동부학생 학부모, 학부모회 임원

  

 . 정의

공공기관(적용대상기관) : 교육부, 소속 기관, .도교육청, 학교 및 학교법인,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공직자등(적용대상자) : 교육부.대학 등 소속 기관..도교육청 공무원, 사립의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적용 대상) 학교 기간제교사 및 학교.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예시 : 교육공무직, 행정실무원, 학교운동코치, 급식보조 등)

(제외 대상)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 대학의 경우 명예교수, 겸임교원, 시간강사 등, 초중등 학교의 경우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금품 등 : 금전.숙박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주류.골프 등 접대.향응, 교통.숙박 등 편의 제공,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 청탁금지법 사례별 YES or NO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하면서 인사 차 음료수를 가지고 올 수 있는가? NO

교사와 서로 직무관련성이 있으므로 금품수수로 법 위반임

학생들이 돈을 모아서 스승의날 선물을 줄 수 있는가? NO

마찬가지로 직무관련성이 있으므로 금품수수로 법 위반임, 단 카네이션은 가능함

교직원인 가 금품수수를 거절한 경우 제공자는 처벌받는가? YES

제공자는 상대방의 금품수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을 받음(학부모 사전안내 필요)

학부모 등이 체육대회 등에서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간식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한가? NO

학부모 혹은 학생이 학생들에게 간식이나 음료수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한가? YES

학생은 청탁금지의 대상이 아니므로 가능함, 단 교사가 이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함

다른 공공기관 등을 방문하며 선물로 음료수를 사갈 수 있는가? NO

직무관련성이 있으므로 안 됨 실제 과태료 부과 사례가 있음

불특정 다수를 위한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가? YES

특정인·특정군()에게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가능함.

3만원 가량의 식사와 5만원 가량의 선물을 동시에 받는 것이 가능한가? NO

선물과 식사가 동시에 주어지는 경우에는 둘다 합쳐서 5만원 이하여야 함

3만원 가량의 식사를 대접받고 장소를 옮겨 5천원 가량의 커피를 대접받은 것은 가능한가? NO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므로 1회로 봐서 3만원을 초과한 것이므로 법 위반임

승진한 사람에게 난 등을 선물할 수 있는가? YES

승진은 경조사가 아니므로 일반 선물 기준을 적용하여 5만원 이내인 경우 가능

 

2022511

동 화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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