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시설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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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화초 | 등록일 | 25.02.05 | 조회수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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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시설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칙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건명: 학교 시설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칙 2. 안내사항: 소규모체육관 사용 제한 3. 사유: 이용시간 대(일몰 후) 관리인(당직) 부재 및 본관과 연결되어 있어 학교 보안 취약 -제6조(사용의 제한) 제①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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