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선제검사 및 자체조사 체계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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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혜경 | 등록일 | 22.04.15 | 조회수 | 28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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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일부터 주 2회 실시하던 신속항원검사를 주 1회로, 확진자 발생 시“같은 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접촉자 검사를“같은 반 학생 중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중심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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