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19 선제검사 및 자체조사 체계 변경 안내
작성자 김혜경 등록일 22.04.15 조회수 281
첨부파일

4.18일부터 주 2 실시하던 신속항원검사를 1로, 확진자 발생 같은 반 학생 전체 대상으로 실시하던 접촉자 검사같은 반 학생 중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중심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2022. 방구석동요제 안내
다음글 2022. 함께하는 수학문화 아카데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