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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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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선제검사 및 자체조사 체계 변경 안내
작성자 김혜경 등록일 22.04.15 조회수 273
첨부파일

4.18일부터 주 2 실시하던 신속항원검사를 1로, 확진자 발생 같은 반 학생 전체 대상으로 실시하던 접촉자 검사같은 반 학생 중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중심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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