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학교 밀집도 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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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화초 | 등록일 | 20.09.08 | 조회수 | 76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시 밀집도 1/3 유지 등교 기준에 대해 학부모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어 충청북도교육청 지침(2020년 9월 7일 공문)을 알려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일 경우에 초등학교의 경우 60명 이하 학교는 밀집도 1/3유지 또는 매일 등교가 가능하고 60명 초과 학교일 경우에는 밀집도 1/3유지 등교 수업을 합니다. 우리 학교의 경우 전교생 79명으로 60명 초과이기 때문에 1/3유지 등교수업을 합니다. 등교수업 방식은 학교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충청북도교육청의 지침에 의거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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