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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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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안내
작성자 동화초 등록일 20.04.02 조회수 36

제12기 학교운영위원 위원 선출 안내문

 

3월은 학교운영위원 선출의 달입니다! 우리 모두 참여합시다!

 

☞ 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지역인사가 참여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공립 및 사립의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 우리학교 운영위원회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 위원의 구분 :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 위원의 정수 : 2020 . 3. 1일 학생수를 기준으로 6명으로 구성됩니다.

     - 학부모위원 : 2명   - 교원위원 : 2명   - 지역위원 : 2명

  ◈ 위원의 임기 : 당선일로부터 제12기 학교운영위원회 임기종료시까지, 연임 가능함.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참고)

☞ 우리학교 운영위원은 이렇게 선출합니다.

  ◈ 선출 시기

     - 학부모 및 교원위원 : 2020 . 4.10일까지 

     - 지역위원 : 220 . 4. 20일까지

  ◈ 선출 방법

     - 학부모위원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합니다.

     - 교원위원

      ∙ 공립 :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 지역위원

      ∙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

☞ 자  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

☞ 권한과 의무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 참여권, 중요사항심의.자문권, 보고 요구권이 있으며, 회의참여의무, 지위 남용금지의 의무도 있습니다.

☞ 안 내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학교운영위원회 코너 열람,  행정실 ☎297-0228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동 화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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