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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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화초 | 등록일 | 19.05.14 | 조회수 | 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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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행정절차법 제46조」,「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2. 동화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기간: 2019.5.14.(화)~2019.6.2.(일) 붙임 1.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CCTV 설치 배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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