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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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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부터 만 3세 이상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확대 실시
작성자 박종훈 등록일 12.01.31 조회수 37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조(의무교육의 실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법률 제8483호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례로 각각 실시한다.

1. 2010학년도: 만 5세이상 유치원 과정 및 고등학교 과정

2. 2011학년도: 만 4세이상 유치원 과정

3. 2012학년도: 만 3세이상 유치원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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