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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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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 의무취학업무 추진 계획
작성자 동화초 등록일 10.11.22 조회수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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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  의무취학업무 추진 계획

                                             동화초등학교

1. 목 적


 ◦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초등학교 취학 적령아동에 대한 의무취학 업무의 효율적 추진


2. 기본 방향

 ◦ 초등학교 의무취학 관련 절차

       

 ◦취학연령 기준(‘1월 1일~12월 31일’)

 ◦1년의 범위 내에서 학부모의 조기입학, 입학연기 선택권 부여

 ◦취학유예 사유에 ‘발육상태’ 포함

 ◦ 2011학년도 초등학교 의무취학 대상인 학령아동 전원 취학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협조

 ◦ 전년도 취학유예 등 미취학 학령아동의 취학 독려

 ◦ 취학절차 시기

구분

취학아동명부 작성

입학기일 및

통학구역 통보

입학허가자 통보

취학 통지

변경

10. 1기준, 10. 31까지

11. 30까지

12. 10까지

12. 20까지


3.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제2장 의무교육


4. 세부 취학 절차 및 일정


 취학아동 조사 



조사기준일 : 2010. 10. 1일      

조사 대상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

     - 취학의무 유예자 등 전년도 미취학 아동, 특수교육대상자 포함

     - 조기 입학으로 이미 취학 중인 아동 제외

   

※ 2011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2004. 1. 1 ~ 12. 31 출생 아동

□ 조사 및 취학아동명부 작성 기간 : 2010. 10. 31까지  

□ 취학아동명부 열람 기간 : 2010. 11. 1. ~ 11. 10.(10일간)

연령미달 아동 : 취학시킬 수 없음      

  ※ 만5세 아동의 조기취학계획 규정은 조기입학 선택권 부여로 폐지 

취학아동 조사시 유의사항

  ◦ 전․출입 등 주민등록을 토대로 취학 아동을 정확히 조사하여 누락, 중복, 허위등록 등 예방 조치

  ◦ 초등학교 취학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홍보 적극 추진

      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 기간 : 2010. 10. 1 ~ 12. 31    

신청 대상   

  ◦ 조기입학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5세에 달하는 자로서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자(1년 조기 입학만 가능)

     ※ 2011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2005. 1. 1 ~ 2005. 12. 31 출생 아동

        (2006. 1. 1 이후 출생 아동은 조기입학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할 수 없음)

  ◦ 입학연기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로서 다음 해로 입학을 1년 연기하려는 자

     ※ 2011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2004. 1. 1 ~ 12. 31 출생 아동으로 2012학년도(2012. 3. 1 입학)에 취학하려는 자

     ※ 만 6세에 입학연기하고, 그 다음해 다시 입학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학 유예의 절차를 따름

신청 절차   

  ◦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읍․면․동의 장에게 조기입학신청서 또는

     입학연기신청서를 12월 31일까지 제출   

           ※ 과거처럼 조기입학이나 입학연기에 대한 학교장의 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되므로 신중히 판단하도록 안내

   ※ 입학연기 신청 기한(12월 31일) 이후에는 학교장에게 신청하는 종전의 취학유예만 가능



 

 초등학교 취학


입학기일 등의 통보  

  ◦ 다음해 취학할 아동의 예비소집일과 입학예정일을 결정하여 2010. 11. 30.까지 교육장에게 통보 <서식3>


취학학교의 변경

  ◦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학교외의 초등학교에 아동을 입학시키고자 할 때에는 입학할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 학교의 장은 입학을 승낙한 경우 그 사실을 당해 아동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


□ 예비소집

  ◦ 예비소집일 : 2011.  1.  19.~1. 21.까지

  ◦ 예비소집 상황을 남․여별로 구분하여 교육장에게 2011. 1. 22.까지 보고<서식8>


입학식

  ◦ 입학식 : 2011. 3. 5.까지 입학식 완료

  취학상황 결과를 취합하여 2011. 3. 8까지 교육장에게 보고<서식9>

  ◦ 입학식 후 적령아동 취학상황을 2011. 3. 16까지 관할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서식10>

취학의무의 유예 등

  ◦ 보호자가 질병․발육상태 등의 사유로 취학의무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학교장이 결정하여 보호자 및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 

     - 구비서류 : 질병․발육상태의 경우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나 보호자 소견서 등, 행방불명 등인 경우 읍․면․동의 장 소견서 등

  ※ 취학의무의 면제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한함  

    

☞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을 불구․폐질자에 한함

 ◦ 불구 : 외적 신체조건이 현저한 결함으로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 폐질 : 내적 발병으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 폐인이 되는 경우

  ◦ 취학의무 유예기간  

    - 1년 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 연장가능

 미취학아동 취학 독려

 



미입학아동 등의 통보   

  취학통보를 받은 아동이 입학기일 후 7일 이내에 취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아동이 있을 때에는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

<미취학아동 처리절차 요약>

 ○ 보호자(고용자)가 아동을 취학시키지 않는 경우

   1. 학교 → 취학의무 미이행 사항 동사무소 통보(영 제22조)

       ↓

      보호자에게 학생 출석 독촉 또는 경고(영 제25조)하고, 7일 경과 또는 2회 이상 독촉         (경고)해도 미 이행 시 학생의 거주지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영 제25조 ②)

    ○ 보호자와 학생 모두 행방불명 등 연락 두절인 경우

   1. 학교 : 현지 등 사실 확인 후 직권으로 유예 또는 면제 결정 (법 제14조 및 영 제28조 ①) → 면제 또는 유예 결정 사항을 읍·면·동에 통보(영 제28조 ②)

☞ 직권 유예(면제)에 앞서 사실관계 확인 필요

  ① 학교장이 미취학아동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직권 유예(면제처리는 사실상 곤란)

     처리할 경우 사전에 현지, 읍․면․동에 주소이전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

  ② 직권 유예의 경우 예비소집 시기가 아니라 입학 시점까지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

     하여 입학 후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③ 직권 유예 처리에 앞서 최종적으로 읍․면․동에 거주지를 확인하고 취학한 학교가 있는지 재확인이 필요(※ 실제 주민등록(거주지)을 이전하여 타 지역 학교에 취학한 경우는 유예가 아님)하며, 주소지와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고 거주지가 불명인 경우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에 명단 통보)  

   


주민등록말소, 무호적, 국내불법체류 아동의 취학  

의무교육 대상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주민등록말소, 무호적, 국내불법체류 아동의 취학을 위해 노력

 ◦ 기초생활 보장번호, 임대차계약서, 거주확인 인우보증서, 호적등본, 출입국 사실증명,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을 통해 거주사실이 확인된 미취학아동의 입학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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