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학년도 의무취학업무 추진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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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화초 | 등록일 | 10.11.22 | 조회수 | 3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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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초등학교 1. 목 적 ◦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초등학교 취학 적령아동에 대한 의무취학 업무의 효율적 추진 2. 기본 방향 ◦ 초등학교 의무취학 관련 절차
◦ 2011학년도 초등학교 의무취학 대상인 학령아동 전원 취학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협조 ◦ 전년도 취학유예 등 미취학 학령아동의 취학 독려 ◦ 취학절차 시기
3.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제2장 의무교육 4. 세부 취학 절차 및 일정 □ 조사기준일 : 2010. 10. 1일 □ 조사 대상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 - 취학의무 유예자 등 전년도 미취학 아동, 특수교육대상자 포함 - 조기 입학으로 이미 취학 중인 아동 제외
□ 조사 및 취학아동명부 작성 기간 : 2010. 10. 31까지 □ 취학아동명부 열람 기간 : 2010. 11. 1. ~ 11. 10.(10일간) □ 연령미달 아동 : 취학시킬 수 없음 ※ 만5세 아동의 조기취학계획 규정은 조기입학 선택권 부여로 폐지 □ 취학아동 조사시 유의사항 ◦ 전․출입 등 주민등록을 토대로 취학 아동을 정확히 조사하여 누락, 중복, 허위등록 등 예방 조치 ◦ 초등학교 취학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홍보 적극 추진 □ 신청 기간 : 2010. 10. 1 ~ 12. 31 □ 신청 대상 ◦ 조기입학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5세에 달하는 자로서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자(1년 조기 입학만 가능) ※ 2011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2005. 1. 1 ~ 2005. 12. 31 출생 아동 (2006. 1. 1 이후 출생 아동은 조기입학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할 수 없음) ◦ 입학연기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로서 다음 해로 입학을 1년 연기하려는 자 ※ 2011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2004. 1. 1 ~ 12. 31 출생 아동으로 2012학년도(2012. 3. 1 입학)에 취학하려는 자 ※ 만 6세에 입학연기하고, 그 다음해 다시 입학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학 유예의 절차를 따름 □ 신청 절차 ◦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읍․면․동의 장에게 조기입학신청서 또는 입학연기신청서를 12월 31일까지 제출 ※ 과거처럼 조기입학이나 입학연기에 대한 학교장의 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되므로 신중히 판단하도록 안내 ※ 입학연기 신청 기한(12월 31일) 이후에는 학교장에게 신청하는 종전의 취학유예만 가능 초등학교 취학 □ 입학기일 등의 통보 ◦ 다음해 취학할 아동의 예비소집일과 입학예정일을 결정하여 2010. 11. 30.까지 교육장에게 통보 <서식3> □ 취학학교의 변경 ◦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학교외의 초등학교에 아동을 입학시키고자 할 때에는 입학할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 학교의 장은 입학을 승낙한 경우 그 사실을 당해 아동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 □ 예비소집 ◦ 예비소집일 : 2011. 1. 19.~1. 21.까지 ◦ 예비소집 상황을 남․여별로 구분하여 교육장에게 2011. 1. 22.까지 보고<서식8> □ 입학식 ◦ 입학식 : 2011. 3. 5.까지 입학식 완료 ◦ 취학상황 결과를 취합하여 2011. 3. 8까지 교육장에게 보고<서식9> ◦ 입학식 후 적령아동 취학상황을 2011. 3. 16까지 관할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서식10> □ 취학의무의 유예 등 ◦ 보호자가 질병․발육상태 등의 사유로 취학의무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학교장이 결정하여 보호자 및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 - 구비서류 : 질병․발육상태의 경우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나 보호자 소견서 등, 행방불명 등인 경우 읍․면․동의 장 소견서 등 ※ 취학의무의 면제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한함
◦ 취학의무 유예기간 - 1년 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 연장가능
□ 미입학아동 등의 통보 ◦ 취학통보를 받은 아동이 입학기일 후 7일 이내에 취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아동이 있을 때에는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
□ 주민등록말소, 무호적, 국내불법체류 아동의 취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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