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장애인 차별 금지범과 통합 교육에 대한 이해
작성자 동화초 등록일 10.08.13 조회수 273
첨부파일

 장애인 차별 금지범과 통합 교육에 대한 이해

 

   변덕스러운 날씨에도 봄은 어김없이 찾아와 어느덧 봄꽃이 만발하여 겨우내 얼었던 몸과 마음을 녹이고 있습니다. 새 봄을 맞아 피어나는 꽃처럼 새 학년을 맞아 열심히 생활하는 자녀들의 모습에 많은 기쁨을 느끼시리라 생각됩니다. 내 자녀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학교생활에 즐거움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은 부모라면 누구나 다 품고 있는 생각일 것입니다.

   행복한 학교생활은 몸과 마음이 불편한 아동이라도 언제나 함께 누려야할 권리입니다.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이 함께 행복한 학교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배려담긴 말씀을 자녀들에게 들려주시는데 필요한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

 

2008년 4월 11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발효되었습니다. 모두가 지켜야 할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대한 중요한 몇 가지를 알아봅시다.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

고용(제10조, 제11조)

사용자는 근로관계에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의 개조와 같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한다

 

교육(제13조, 14조)

장애인의 입․전학을 거부하거나  강요할 수 없다. 또한 모든 교육 활동에 있어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거부할 수 없으며

교육책임자는 교육활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한다.

 

이동 및 교통수단(제19조)

이동 및 교통수단 이용에 있어   장애인이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등의 출입 및 사용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제공해야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장애인을 돕고 있는 사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괴롭힘의 금지(제32조)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하거나 학대 및 금전적 착취를 해서는 안 된다.

 

통합교육 이해하기 

나와 너를 이해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어울려 생활하면서 바른 품성을 기르는 것은 초등학교의 중요한 목표이며, 그것은 아동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무엇보다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통합교육은 내 아이의 공부를 방해하는 것이 아닌 자녀들에게 바른 인성을 갖는데 중요한 가르침을 보여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통합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특수학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는 없지만 학업 및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도 있습니다. 장애학생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아동들이 자녀들의 반에서 함께 생활할 때, 학부모님들의 편견 없는

이전글 화재시 대처 요령
다음글 학부모 수업 공개 및 학부모 대화의 날 안내